2026년 기준 임신·출산·육아 관련 주요 정부 지원금을 한 곳에 정리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산모신생아지원 등 수십 가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체계화한다.
개요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로 2024년 이후 육아 관련 현금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0~1세 영아 가구에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지원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 구분 | 지원액 |
|---|---|
| 단태아 | 100만원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4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추가 | 20만원 |
산부인과 진료비, 약제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 만료기한은 출산일로부터 2년.
첫만남이용권(출생축하금)
첫째아: 200만원 바우처 /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영아기 현금 지원
부모급여 (2024년 확대)
| 아동 연령 | 지원액(월) |
|---|---|
| 0세(만 12개월 미만) | 100만원 |
| 1세(만 12~24개월) |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 자택 양육이면 현금 직접 지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계층 지급.
보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연령 | 지원 한도(월) |
|---|---|
| 0세 | 540,000원 |
| 1세 | 476,000원 |
| 2세 | 394,000원 |
| 3~5세(유아) | 280,000원(누리과정) |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두 해당.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지급.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 지급(연령별 월 1020만원). 부모급여 수령 연령(01세)과 중복 불가.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각 450만원/월).
일반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률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4~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 각각).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0~6세)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입원비 1,000원, 외래 100~800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경감(입원 5%, 외래 진찰료 면제).
주의사항
-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는 중복 수령 불가 구간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자동 전환.
- 첫만남이용권은 지정 사용처 제한. 현금 인출 불가.
-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25% 사후 지급됨.
- 각 지자체별 추가 출산지원금(100만~1,000만원)은 거주지 주민센터 별도 확인.
임신 중이라면 주거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주거급여도 검토하라. 소득 기준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 2026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연도별 지원액 변경 있음.
- 세부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