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injamin.quest · 정부지원·복지 가이드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수선유지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다. 月 최대 64만원(서울 4인 기준)을 지원한다.

개요

주거급여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주거 목적 급여로 독립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지원 대상

구분 기준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재산기준 소득환산액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연령 제한 없음(단독 청년 가구 포함)
무주택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해당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4인): 약 2,729,000원.

지원 금액(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급. 높으면 기준임대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

분리지급 조건

  •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청년
  •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자가 거주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 등급(경·중·대)에 따라 3년~7년 주기로 수선 지원.

등급 수선 주기 지원한도
경보수 3년 457만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3. 조사: 공무원이 소득·재산·주거실태 조사(약 30일 소요).
  4. 결정: 급여 결정 통지 후 다음 달부터 지급(계좌 이체).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2018년 10월 폐지).
  • 전세 보증금은 소득환산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다.
  • 임차계약이 없는 무료 거주자는 임차급여 미지급(수선급여만 해당).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완전정복 청년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완전정복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검토하라.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매년 변경.
  2.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지급기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