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수선유지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다. 月 최대 64만원(서울 4인 기준)을 지원한다.
개요
주거급여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주거 목적 급여로 독립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지원 대상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
| 재산기준 | 소득환산액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
| 연령 | 제한 없음(단독 청년 가구 포함) |
| 무주택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4인): 약 2,729,000원.
지원 금액(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급. 높으면 기준임대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
분리지급 조건
-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청년
-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자가 거주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 등급(경·중·대)에 따라 3년~7년 주기로 수선 지원.
| 등급 | 수선 주기 | 지원한도 |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조사: 공무원이 소득·재산·주거실태 조사(약 30일 소요).
- 결정: 급여 결정 통지 후 다음 달부터 지급(계좌 이체).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2018년 10월 폐지).
- 전세 보증금은 소득환산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다.
- 임차계약이 없는 무료 거주자는 임차급여 미지급(수선급여만 해당).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완전정복 청년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완전정복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검토하라.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매년 변경.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지급기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