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사업자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행한다.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뉜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며,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협약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연간 공급규모는 약 3조~5조원이며, 매년 예산 소진 후 접수가 종료되므로 연초 신청이 유리하다.
주요 자금 종류
1. 일반경영안정자금
| 항목 | 내용 |
|---|---|
| 목적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업력 유지 |
| 대상 | 사업 영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 금리 | 정책금리(연 2~4%대, 분기별 조정) |
| 상환 | 5년(거치 2년 포함) |
2. 성장기반자금
| 항목 | 내용 |
|---|---|
| 목적 | 시설·설비 투자, 점포 환경 개선 |
| 대상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
| 한도 | 최대 2억원 |
| 금리 | 정책금리(연 2%대) |
| 담보 | 시설·부동산 등 |
3. 청년소상공인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우대 금리(0.5~1%p 추가 감면) 제공.
신청 자격
-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업력: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창업자금은 예외)
-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성인용품, 금융투자업 등 반사회적 업종
- 신용: 휴·폐업 신청 중이 아닌 정상 사업자
신청 절차
직접대출
- 소진공 누리집(sbiz.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 서류 심사(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 부채증명 등)
- 소상공인 확인·현장조사
- 대출 약정 및 실행(약 2~4주 소요)
대리대출
- 협약 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영업점 방문
-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후 은행에서 심사·실행
- 소진공이 이자 차액 보전
주의사항
- 중복 제한: 소진공 대출 2건 이상 동시 보유 불가. 기존 소진공 대출 상환 후 재신청 가능.
- 연체 시: 연체 기록 있으면 신청 제한. 사전 신용 관리 필수.
- 자금 용도 제한: 부채 상환·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 불가. 적발 시 즉시 회수.
- 예산 조기 소진: 인기 자금(일반경영안정)은 연초 수개월 내 마감. 1월 접수 개시 일정 체크 필수.
창업 초기라면 청년도약계좌 완전정복 청년 지원이나 지자체 창업지원금도 함께 살펴보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sbiz.or.kr). 자금 종류·금리는 매 분기 변경.
- 신청 전 소진공 지역센터 상담 권장(사전 자격 확인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