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매칭 적금 제도다. 본 문서는 가입 조건, 정부기여금,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액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2023년 6월 출시 이후 수백만 명의 청년이 가입한 대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다.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 비율이 달라 저소득 청년에게 특히 유리하다.
소득별 혜택 비교
| 연소득 | 정부기여금 매칭 | 비고 |
|---|---|---|
| 2400만원 이하 | 최대 6.0% | 최대 혜택 |
| 3600만원 이하 | 4.6% | |
| 4800만원 이하 | 3.7% | |
| 6000만원 이하 | 3.0% | |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 기여금 없음 |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만기(5년) 총 수령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가입 조건
-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해당 시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 제외
신청 절차
1단계: 은행 앱 신청
취급 은행 앱(농협·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메뉴 진입 → 본인인증 → 신청 완료.
2단계: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가구 요건을 확인한다. 보통 2~3주 소요. 결과는 은행 앱 알림으로 통보.
3단계: 계좌 개설 및 납입
승인 후 계좌가 열리며, 매월 자유 납입(1,000원 ~ 700,000원).
납입 유예·해지
- 유예: 소득 감소·육아휴직 등 사유 시 1년 이내 유예 신청 가능. 유예 기간은 만기에 합산.
- 중도 해지: 원칙적으로 5년 유지 필요. 특별 사유(혼인·출산·의료비 등) 있으면 비과세·기여금 일부 유지.
- 세금: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법 §89조). 단 중도 해지 시 과세.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구 상품)과 중복 가입 불가. 만기 전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 가능.
- 납입 중 소득 초과 시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계좌 유지는 가능).
- 기여금 정산은 매년 1회 이루어지며, 전년 소득 확정 후 지급·환수.
다른 청년 지원으로 주거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주거급여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완전정복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챙기자.
- 2026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 취급은행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은행 앱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