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을 연 1~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보증한다.
개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가지다. ①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 ②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③청년보증부월세대출. 각각 대상·소득·한도·금리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상품별 비교
| 구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청년버팀목전세 | 청년보증부월세 |
|---|---|---|---|
| 대상 | 중소기업 재직 청년 | 무주택 청년 | 무주택 청년 |
|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 소득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 한도 | 1억원 | 2억원(수도권) | 보증금 5,000만+월세 70만 |
| 금리(2026) | 연 1.2% | 연 2.1~2.9% | 연 1.0%(월세분) |
| 보증기관 | HF·HUG·SGI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상세
지원 대상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대출 한도
| 지역 | 한도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2억원 |
| 그 외 | 1.6억원 |
전세계약금액의 80% 이내.
금리 (2026년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000만원 이하 | 연 2.1% |
| 4,000만원 이하 | 연 2.3% |
| 6,000만원 이하 | 연 2.9% |
신혼가구·다자녀가구는 0.1~0.5%p 우대.
신청 절차
공통 절차
- 은행 방문: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IBK기업은행 중 1개 선택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신청: 해당 보증기관(HUG·HF)에 보증서 신청(은행이 대행)
- 대출 실행: 보증서 발급 후 전세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약 2주 소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자금 대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등기부등본 열람(근저당·압류 여부)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건축물 아닌지)
- HUG 안심전세앱에서 위험 임대인 조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취득
-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 여부 확인
주의사항
-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 제한. 기존 대출 포함 총 대출한도 관리 필요.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 갱신 계약 시 증액분에 대해 별도 추가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최대 10년). 기간 내 무주택 상태 유지 필수.
주거급여도 함께 검토하라(주거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대출과 병행 수령 가능.
- 2026년 기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안내. 금리는 분기별 변경.
- 보증한도·금리 우대는 보증기관별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각 기관에 문의.